의협 등 의료단체 반발 있었지만 간호법 179표로 통과
공정거래뉴스 |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 표결에 불참했지만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181표,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여당은 ‘지역사회’ 문구 등을 삭제하는 중재안(간호사 처우법)을 냈지만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관련 야당과 끝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까지 이어진 원내 지도부간 협상에서도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의협 등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 내달 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