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연장 원하는 경우별도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
공정거래뉴스 한진이 기자 | 정부가 보호대상아동들의 지원을 이끼지 않은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대규모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자유, 디지털 보편권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홀로 나서는 청소년으로 연 2,000명 가량이 자립을 시작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교육, 취업, 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시설 방문,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등 새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호아동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등을 시작으로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과 진로탐색, 직업적 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