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강원도는 3월 10일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3월 11일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3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 세종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는 3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기금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통합관리기금 융자기간, 융자절차 및 약정,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계산 및 상환절차,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지급시기 등이 포함돼있다.
2.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는3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 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3.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동구는 3월 11일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중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9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현재 구 교육지원기금으로 운영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의 장학생 신청자격과 장학금액 및 장학금 지급방법 등을 보완해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 상위법 조문, 개정사항 반영 나. 장학생 신청자격 변경 다. 장학금 및 장학금 지급방법 변경 라. 사회적경제투자 기금 융자한도액 상향 등이 개정된다.
4.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남구는 3월 13일 현재 조례 제6조 보상금액 결정기준 본문 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하고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3일 제정됨에 따라 특별법이 폐지됐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 보상금액 결정기준을 현황하 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