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3월 26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입법예고 했다. 동작구는 3월 26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을입법예고 했다. 경기도는 3월 26일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강북구는 3월 26일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3월 30일 경기도는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3월 30일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동작구는 3월 26일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의 연임제한, 이해관계 관련 사항을 정비해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동작구는 3월 26일 재난·재해 등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융자금의 대부이율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는 3월 26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전면개정(2020년1월7일) 및 시행(2020년4월8월)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각종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고 기금 집행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재무회계’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해 처리토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하고(단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한 안전 조치비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 ‘경기도 재무회계’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4.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강북구는 3월 2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것이 주요 내용이다.
5.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는 3월 16일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본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기금의 귀속대상에 추가함 나. 기금의 융자대상에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자금을 추가함 다. 기금을 융자받은 업소의 시설개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이다.
6.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서구는 3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 과제와 국무총리 지시사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를 반영해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을 내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에 출자출연·보조금 지원기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임직원 포함 나. 보상금 환수방법과 관련된 조항 삭제 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