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의 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입법예고했다.
1.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는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천시는 이번 개정규칙안을 통해 신규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및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을 위해 일부 정원을 증원·조정하고자 한다.
2.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의 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금번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회계업무 규정인 행정안전부 훈령과 자치단체의 규칙이 표준안 형태로 대부분 동일하고 예산·결산·계약 등 개별 행정규칙에 유사 중복 규정에 대해 공통 규정을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 존치하고 자치단체 규칙에서는 삭제함에 따라 규칙 전반적인 정비를 위함이다.
3. 강북구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