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제한입찰제가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 등 지역기업의 보호를 위해 확대·개정된다.
1. 지방일괄이양법 대통령령 일괄개정-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400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6개 법률이 일괄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률 개정으로 사무수행주체 등 변경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2. 지역제한입찰 등 지방계약법 개정…지역 중소기업 보호확대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제한입찰제가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 등 지역기업의 보호를 위해 확대·개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종합·전문공사 외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