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위 사례들과 같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가 정비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자체별로 법적근거를 가지고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1. 일방적 민원 취하 이유 알려줘야 ‘자치법규 대대적 정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위 사례들과 같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근거’ 생겼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자체별로 법적근거를 가지고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