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보조금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1.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시설직군 6급 증원 및 소멸직렬 퇴직에 따른 정원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법적 지원 마련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헙업체계에 대한 구축·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 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한다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하던 지방보조금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4.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지방공무원 국가정책 및 행정 수요에 따라 직급별 정원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