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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정책일반

[공정거래뉴스] 지역 주도·자율성 강화 및 지역별 혁신클러스 고도화 진행

지역특화형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진행

공정거래뉴스 박은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특화산업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이하 ‘활성화 방안’)이 12월 2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주요 특구·지구 등을 연결하고, 특화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혁신역량이 집적된 지역경제의 주요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중심 거점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곳씩 지역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었으며, 산업부는 그간 시·도와 함께 클러스터별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지원해 왔다.

산업부는 앞으로 역량을 갖춘 시·도는 구체적인 클러스터 육성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등 지역이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

시·도와 함께 특화산업 분야 기업과 인재가 지역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클러스터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경쟁력 있는 지역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기업과 인재의 집적을 클러스터 육성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특화산업 분야 기업·인력, 혁신지원기관 등을 DB로 관리하는 한편, DB에 등록된 기업과 인재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클러스터는 지역이 희망할 경우, 특화산업은 물론 전후방 연계산업, 관련 지원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 추진도 가능하다.

또한 모든 시·도가 지역산업 인재 유입을 촉진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지역에서 가장 큰 혁신역량을 보유한 지역대학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기업 등의 지속적인 클러스터 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2%p) 대상 유형에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추가되며, 시·도의 보조금 지원 평가에서 가점(2점)도 부여된다.

산업부는 사업 전반의 지역 주도성이 대폭 강화된 2단계 클러스터 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경쟁을 통한 클러스터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활성화 방안’ 의결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업에 대한 지역의 주도성과 역량 강화를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국정목표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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