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3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제도이다.
그 시행책으로는 수도권 및 6대 특별시, 광역시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운행을 수도권으로 제한한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가동중지를 확대하고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집중 감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3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제도이다. 그 시행책으로는 수도권 및 6대 특별시, 광역시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운행을 수도권으로 제한한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가동중지를 확대하고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집중 감시한다. [공정거래뉴스] [카드뉴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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