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3법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자치경찰법안 입법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자치분권 3법이라 하며 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안이다.
자치경찰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인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은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주민의 직접 조례 발의,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형태 다양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등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