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고려한 결정
공정거래뉴스 | 3년 동안 전세계 사람들을 괴롭힌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해지될 예정이다.
WHO는 5월 5일에 코로나19를 공중보건위기 상황 해제라고 발표 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위기단계를 다음달 1일 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 들어서는 경우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를 없애고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될 전망이며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제외 모두 권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방역 규제 하양 조정일 뿐 방역 규제가 없어지는 아니라고 한다. 현재 코로나 감염자 수는 1주일에 10만명 이상 확진되고 있으며 최근 1달간 239명이 사망하고 있는 위험한 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쓰며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비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노동자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호할 방안도 모색해야 하는 등 아직 감염병 경계 전환에 대한 조치가 남아 있다.
한편, 정부의 재난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