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국적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않도록 명시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정거래뉴스 기자 |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모가 다른 국적을 가져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교육, 노동, 의료 서비스, 이동 등 삶의 다양한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더욱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2021년 인권위 자료에 따라 약 2만명으로 추정될 뿐 실태 파악도 되어있지 않다.
최근 불법체류 이주 가정에서 자녀를 학대하다 신고당해 아이만 두고 출국해버리는 등 국내에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 늘고 있고, 해당 아동들이 학대, 방임,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법률에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주 부의장은 아동의 ‘국적’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명시하여,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주배경아동의 적절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영주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로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의장은 빈곤아동을 둘러싼 현안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 김 부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한부모가족의 날(5/10)’을 맞아 5월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를 개최해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으로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