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큰 길보다 오히려 생활도로나 이면도로에서 더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운전이라는 것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교통수칙을 지켜야하지만 말이다.
2020년 학교 주위의 어린이보호구역 강화와 같은 교통안전에 관한 규칙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이를 얼마나 체감하고 안전에 주의하고 있을까.
처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와 그 밖에 이런저런 사고 소식을 접할 때 잠깐 경각심을 가졌다가 다시 일상에서 별 일 없이 지내다보면 금새 긴장이 늦춰지고 안전 불감에 가까운 습관적인 운전을 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긴장을 늦추는 사이 우리는 또 다시 다른 사고를 접하게 되고 겪게도 된다.
원주시는 차량 사고를 아예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고심 끝에 ‘안전속도 5030’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원주시 내의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해 원주시민들과 여행객들의 운전속도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이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도시부 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원주시에서는 일반도로 차량 제한속도는 50km, 생활도로와 이면도로 차량 제한속도는 30km로 제한된다.
주요 간선도로인 북원로, 서원대로(치악로 일부), 시청로 등은 도로 요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해 현행 제한속도인 60km/h를 유지하고 원문로, 종화로, 남원로 등 20개 도로는 차량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조정한다.
구도심 일원 원일로, 평원로, 무실로(일부) 등은 상권이 밀집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30km/h로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또한 ‘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교통 표지판과 표시체계를 정비하고 속도관리구역 안내용 통합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고 감속 및 저속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한속도 30km/h 구간 내 무신호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높이기도 한다.
원주시는 12월 말일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해 운전자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안전속도 5030’은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에서 보는 차량사고들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안타깝고 무서운 사고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뉴스들이 우리주변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사고를 예방하는 지자체의 그리고 전국적인 노력에 모든 운전자들이 협조적이며 적극적인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