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독 힘든 기억이 많은데 다른 해보다 긴 장마와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
사람들은 ‘보험’이라는 장치를 통해 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많은 재해민들의 ‘나라가 보상하라’는 목소리를 들은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하다. 자연으로부터 온 피해이기에 어디에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일사병·열사병이 포함되고 이로 인한 사망의 경우, 태풍·홍수·대설·황사·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포함된다. 폭발·화재·붕괴 사고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도 포함된다)의 붕괴 사고 시에도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더 가깝게는 대중교통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에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 사고도 포함되며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아이들의 사고로 인해 논란이 됐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도 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되는데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나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해당된다.
단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된다.
시행제도로서는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과정이 얼마나 원활하기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의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혹은 잘못을 해놓고도 남의 탓을 하는 사건이 많아 요구된 제도는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에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다.
그러나 모쪼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분쟁 없는 절차와 보험금지급으로 시민이 지자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시민안심’ 보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