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터 인천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 운영,
공정거래뉴스 이병호 기자 | 인천시가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침체돼 있는 소비심리 회복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의 혜택을 확대 할 예정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구매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인 데 이어 오는 6월부터 ‘인천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을 새롭게 시행한다.
‘인천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은 가맹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시민)에게 1~5%의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하는 ‘상생캐시백 제공 가맹점’이다. 시는 상생가맹점에 가입한 가맹 소상공인에게 ‘상생카드’를 지급하여, 상생카드로 소상공인 간 거래하는 경우 월 300만 원 범위에서 거래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상시 지원한다. 또, 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맹 소상공인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100만 원 범위에서 소비자 결제금액의 2%를 ‘상생 캐시백 지원’한다.
상생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시에서 제공하는 캐시백 혜택이 늘어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점포는 캐시백이 10%로 일반가맹점과 같지만, 3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에서는 일반가맹점의 혜택인 5%보다 2%가 추가된 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생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시민)는 최소 9%에서 최대 17%(시 7~10%, 군·구 1~2%, 상생가맹점 1~5% 제공 캐시백 포함)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된다. 상생가맹점 점포 현황은 6월 1일부터 인천e음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에도 캐시백이 지급되는 구매 한도와 캐시백 비율이 확대 제공된다. 구매 한도는 평소 30만 원이던 것을 100만 원으로 높이고, 캐시백 비율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대로 10%, 3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기존 5%에서 7%로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추진한다. 대규모 소비 촉진행사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인천 세일페스타가 열린다. 이 기간에 인천e몰에서 인천기업 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8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에 열리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와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행사에서는 전통시장 우수상품이 전시·판매되고, 시민들에게 각종 할인, 경품 이벤트가 제공된다.
10월에는 ‘농수특산물 한마당 인천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인천지역의 다양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들을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행사에 참여하는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하는 시민은 월 구매 한도 30만 원 내에서 최대 15%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