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는 5월 18일,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은 5월 20일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5월 22일 경기도는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 25일 경기도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5월 27일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5월 28일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하남시가 5월 28일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 29일 경기도 안성시는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 경기도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양주시는 5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상세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남 사천시는 5월 2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서는 조례 제명을 사천시 재난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한다. 더불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문 정비하고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조문 용어, 위원회 심의 사항 등의 내용도 개정할 예정이다.
3.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은 5월 20일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제75조의 2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분야에서 이뤄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한다.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 예치금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의 근거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4.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는 기금정비 방안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농정분야 기금 통합운영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 계정분리 운영 및 계정별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운용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됐다.
5.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는 5월 25일 문화콘텐츠기업 정의 및 지원 사항을 한정하고 있어 출판 등 열거된 분야 외의 지원 수요에 대응이 곤란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 각각 정의한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전반으로 정의를 구체화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조례 제4조에 열거된 지원 사항 이외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6.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동구는 5월 27일 기후위기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강동구 에너지기금을 설치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복지 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7.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양주시는 5월 28일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8.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는 5월 28일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9월 조성 완료되는 신장생활문화센터의 개관에 앞서 운영규정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상의 용어 정의 및 지원대상 규정, 생활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규정,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사항 규정 등이 있다.
9.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는 5월 29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취지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한다. 더불어 위원회 기능에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궐 위원 임기규정을 삭제한다. 하위규칙을 준용하는 등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과 기타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