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는 5월 6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5월 8일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구리시는 5월 12일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5월 14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5월 14일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5월 14일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 인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 중구는 5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2019년 7월 15일 권고안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을 확대해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 기관 내 재직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더불어 기존 3년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던 신고기한을 부조리 행위의 성질에 따른 징계시효와 일치시키도록 해 신고의 실효성을 증대할 예정이다.
2.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는 2020년 5월 4일 공포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기금의 운용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제75조’ 근거를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법정적립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용어를 정비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며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한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서럼으로 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며 회계공무원의 정의 변경 및 ‘분임’을 두는 근거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리시는 5월 12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에 대비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제고하는 한편 일부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기금의 용도에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경우’를 신설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한도를 적립 총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하며 조정한기금의 존속기한을‘2024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은평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하며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6.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초구는 5월 14일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제정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융자지원 시행 등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융자지원 방법, 대상 및 신청방법, 융자지원 결정방법 및 지원조건 등 규정 나. 융자지원의 사후관리 및 위탁사무의 관리가 있다.
7. 성북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성북구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따른 제도 개선을 권고 받아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신고 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가. 신고 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 나.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는 조항 삭제 다. 신고 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