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이양됐던 400개 사무를 지자체로 일괄 이양하기 위해 46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2020년 2월 18일 공포, 2021년 1월 1일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가 추진됐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은 상위법령을 위배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급경사지 재해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사무 등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도록 했고 이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절차의 사무수행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했다.
1. 지방일괄이양법 대통령령 일괄개정-교육부
장기 미이양됐던 400개 사무를 지자체로 일괄 이양하기 위해 46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2020년 2월 18일 공포, 2021년 1월 1일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가 추진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 자치법규정비-불합리한 행정절차 운영 규제완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은 상위법령을 위배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그동안의 규제 혁신은 주로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행태개선(적극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왔다.
3. 지방일괄이양법 대통령령 일괄개정-행정안전부
30개 대통령령 주요 제·개정 내용에 의하면 행안부는 급경사지 재해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사무 등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도록 했고 이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절차의 사무수행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도 개정돼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사무 등은 ‘시·군·구청장’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주요 대통령령 개정 사항은 권한 위임 교정의 삭제, 고유식별 정보 처리근거의 신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