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는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1. 지방일괄이양법-수요자중심 ‘지방이양’ 패러다임 전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10월 23일 제26차 본회의를 개최(영상회의)하고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제1차 지방일괄이양 사무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부터 추진해오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16개 부처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에 대한 일괄 지방 이양함으로써 자치분권의 한 획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