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반려견)등록제는 반려견의 견주가 동물의 유실이나 유기 방지와 보호를 위해 동물등록대행기관이나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구청에서 대상동물의 등록을 신청하면 관할 지자체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등록대상 동물이 맹견일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신청서를 동물등록대행기관이나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마이크로칩 장착(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이나 등록인식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