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강화(민식이법)는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개정안으로 나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등과 무인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 의무화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됨을 명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자동차 통행 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화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범칙금 일반의 경우보다 3배인 12만원을 부과하고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대상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