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다.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변화로는 자치경찰 도입으로 국가경찰과의 업무중복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사무에서의 활동과 역할분담, 협력에 관한 사항을 구상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지구대·파출소- 민생치안 밀접 수사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가 있다.
또한 국가경찰의 사무는 정보 보안 외사·경비와 112상황실 운영- 수사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형사 등)-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 (협약으로 규정) 및 순찰대 업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