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안전일 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용인한숲시티5단지 발전위원회사업으로 초등학교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다.
게임과 유튜브 영상에 노출시간이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심신을 안정시키고 인내력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정신 수양 및 집중력에 효과적인 바둑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 및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시켜주는 서예와 창의력과 오감을 자극하고 발달 시켜주는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재능기부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방과 후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 맞벌이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퇴근할 수 있어서 좋다고들 하면서 고마워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의 관리비 중 잡수입에서 발생되는 수입금 중 일부에서 지원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사업비를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 재료비 구입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회원들의 찬조로 이루어지게 되며 인건비 책정이 불가한 현실이다 보니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음료수 한 잔을 대접하기도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능기부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시면서 즐겁게 수업 해주시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을 풍경인가 싶다. 재능기부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할 따름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20년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년 5월)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했다. 빅데이터는 아파트 구조(건폐율, 층수, 주차댓수, 방 갯수 등), 주변 환경, 국내인구이동 통계, 행정동 인구통계, 가계동향조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전문가 집단이 아닌 민간인들이 마을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시간을 알차게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방자치 단체 담당자들이 행정 편의를 위해서 사업비 사용을 어렵게하고 증빙서류 첨부에만 급급하게 일처리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활성화 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이 신규 아파트 뿐만 아니라 기존아파트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숲맘 박지선 칼럼니스트
한숲5단지 발전위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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