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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정책

[공정거래뉴스] [자치법규브리핑] 강동·은평·양천 기금관리 조례 등 입법예고

강동구는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고 은평구는 통합관리기금 폐지, 기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양천구는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심판정

1.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동구는 1월 29일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벌금 납부가 어려운 빈곤·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희망디딤돌기금의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가. 희망디딤돌기금 운영규모, 대여대상, 대여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나. 희망디딤돌기금 지급, 대여, 상환에 관한 사항 다. 희망디딤돌기금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라. 희망디딤돌기금 결손, 장부 비치에 관한 사항이 있다. 

2.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폐지, 기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은평구는 1월 30일 개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로 통합해 운용하고자 한다고 관련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안이 통과되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은 폐지된다. 더불어 기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 나. 재정관리 분야인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위원회를 통합운영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로 통합함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이 있다.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개정한다. 

3.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1월 30일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조례의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 근거를 명기해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양천구는 목적 규정에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을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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